법령·지침행정규칙천연기념물
공식 1차 자료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
사후 복구 중심 관리에서 예방적 상시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모니터링·처방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/ 국가유산청현행 확인 필요확인 2026-08-06
#천연기념물#식물#상시관리#모니터링#처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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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복구 중심 관리에서 예방적 상시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모니터링·처방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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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제13조에서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·거목·희귀목 등의 보호수 지정과 고시 절차를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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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보호수 지정·해제 이의신청 서식과 조사·행정 절차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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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보호수 이전관리, 지정해제 절차와 피해 지원 등 법률의 세부 집행 기준을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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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천연기념물 지정·보호구역·현상변경과 식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를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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